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유예 신청 방법, 서류 총정리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유예 제도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경매·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이사할 집을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임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매 유예·정지 제도는 법원에 의한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세무서나 지자체에 의한 공매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관할 기관에 서류가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는 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유예 또는 정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7가지

아래 7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필요 서류발급처
1경·공매 유예(정지) 등 신청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3주민등록표 초본정부24, 주민센터
4가족관계증명서(상세)정부24, 주민센터
5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6임대차계약서 사본-
7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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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