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유예 제도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경매·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이사할 집을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임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매 유예·정지 제도는 법원에 의한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세무서나 지자체에 의한 공매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관할 기관에 서류가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는 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유예 기간
유예 또는 정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7가지
아래 7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1 | 경·공매 유예(정지) 등 신청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2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 - |
| 3 | 주민등록표 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 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부24, 주민센터 |
| 5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 6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7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경매 유예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등기부등본의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등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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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 유예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유예 제도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보증금 회수나 이주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등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경매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법원이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의 경매개시결정등기 같은 권리침해를 미리 확인하여 부적격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피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