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전세자금대출 관련 연체 정보의 신용 등록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 하락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예 대상 정보 | 유예 기간 |
|---|---|
|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 연체 정보 |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 |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
이미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등록된 정보를 삭제한 후 유예 조치를 적용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용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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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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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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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이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HUG, HF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이 제도는 전세 대출로 인한 신용 하락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외 다른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연체 정보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계약을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위험 신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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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의 금융 지원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전세자금대출 관련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 하락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년, 보증기관 대위변제 정보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단, 전세 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매물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