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용불량 등록, 어떻게 유예받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전세자금대출 관련 연체 정보의 신용 등록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 하락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예 대상 정보 유예 기간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미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등록된 정보를 삭제한 후 유예 조치를 적용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용 유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 필요 서류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원본

  •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이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HUG, HF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이 제도는 전세 대출로 인한 신용 하락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외 다른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연체 정보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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