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분할상환은 어떻게 받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도 은행에 빌린 전세대출금은 그대로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기관이 먼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뒤, 피해자는 이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이 제도는 피해자가 당장의 대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특히 경매나 공매가 끝난 후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 대출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해당됩니다.

  • 신속 대위변제 신청

    은행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기관(HUG, HF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 은행에 남은 전세대출금을 먼저 상환합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당면한 대출 상환 의무는 보증기관으로 넘어갑니다.

  • 분할상환 약정 체결

    대위변제가 완료된 후 6개월 안에, 대출 보증을 섰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채무조정 약정을 맺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원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되며, 최초 납입 후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분할상환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확인 항목내용
피해자 결정 여부국토교통부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는 것이 모든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경·공매 진행 시점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 기한 연장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른 금융 지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전세사기 피해 입증 서류(피해자 결정문 등)를 미리 준비하여 대출받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 확인본인의 전세대출 보증을 어느 기관(HUG, HF, SGI 등)이 담당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대출금 상환 문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분할상환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 발생 후의 지원책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험 요소를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으로 미리 살펴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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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