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완화된 LTV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원 상품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핵심적인 대상 요건과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요건 제한 없음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담보인정비율) 피해주택 낙찰 시 낙찰가의 100%, 신규주택 구입 시 8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100%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경매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대출은 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1인(배우자 합산)당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및 상환 조건에도 우대가 적용됩니다. 거치기간을 설정해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장 3년 거치기간 설정

    대출 실행 후 최장 3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 최장 50년 만기 설정

    일반적인 연령이나 신혼가구 요건 없이도 40년 또는 50년의 장기 만기를 선택하여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기간 중 목돈이 생겨 원금을 미리 갚더라도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대상 요건, 한도, 금리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나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등기부 위험 신호, 건축물대장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_BUILDING_OWNERSHIP_MISMATCH> 예를 들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 전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안심등기는 이를 조건부적격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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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