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완화된 LTV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원 상품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핵심적인 대상 요건과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 LTV(담보인정비율) | 피해주택 낙찰 시 낙찰가의 100%, 신규주택 구입 시 80% 이내 |
| DTI(총부채상환비율) | 100% |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경매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대출은 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1인(배우자 합산)당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및 상환 조건에도 우대가 적용됩니다. 거치기간을 설정해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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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1.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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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거치기간 설정
대출 실행 후 최장 3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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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0년 만기 설정
일반적인 연령이나 신혼가구 요건 없이도 40년 또는 50년의 장기 만기를 선택하여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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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기간 중 목돈이 생겨 원금을 미리 갚더라도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대상 요건, 한도, 금리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나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등기부 위험 신호, 건축물대장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_BUILDING_OWNERSHIP_MISMATCH> 예를 들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 전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안심등기는 이를 조건부적격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정보를 다룹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완화된 LTV(최대 100%)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장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50년의 만기를 설정할 수 있어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 대출은 피해자 1인당 1회만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하는 집의 안전성은 안심등기를 통해 계약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