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가 피해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심사하는 항목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신청 대상 |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성년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
| 신용도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정보가 없을 것 |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다른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 아닐 것 (일부 예외 있음) |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지만, 주택 가격과 개인의 상환 능력(DTI), 담보 가치(LTV)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저 연 1.85%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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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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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에서 LTV 80%(피해주택 낙찰 시 100%), 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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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부부 합산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연 1.85%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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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최대 3년 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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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자산, 주택 기준 등 요건이 다양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전세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비스이지만, 이처럼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 정보를 다룹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주택 평가액 5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1.85%에서 2.7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