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경·공매 후 돌려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소득에 따라 연 1.2% ~ 2.7%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지만, 신용도 요건은 까다롭게 심사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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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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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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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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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요건 충족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대출 조건)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이지만, 임차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 6천만원 초과 | 연 2.1% | |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공매가 종료되어 최우선변제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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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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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신청
대출 신청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도 보증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각 보증 상품의 세부 요건과 기한은 은행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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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 또는 각 수탁은행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대출 조건, 신청 시기 등 복잡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별개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임대인의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의 권리침해 여부를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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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제한은 없지만, 신용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2% ~ 2.1%로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경·공매로 돌려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경·공매 종료 후 피해 금액이 확정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안심등기를 통해 매물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