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은 '찾아가는 상담소'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정부의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2가지 중 선택)

    ① 심리상담센터 상담 3회(대면 또는 비대면) 또는 ②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최대 2년, 3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합니다. 단, 병원 치료 시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요?

심리치료 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서류 제출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심리상담 또는 병원치료 신청: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희망하는 지원(상담센터 또는 병원치료)을 신청합니다. 상담센터는 매칭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2. 치료 및 상담 진행: 매칭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선택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치료 또는 상담 완료 후, 정해진 제출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서류 및 제출처

구분 서류 제출처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최초 이용 시 담당 심리사에게 제출
병원치료 이용자 치료 완료 후 한국심리학회로 이메일(kpa@kpsy.or.kr) 또는 우편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홈페이지의 '전세 피해자 지원'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마무리

전세사기는 막대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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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