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은 '찾아가는 상담소'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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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부의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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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가지 중 선택)
① 심리상담센터 상담 3회(대면 또는 비대면) 또는 ②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최대 2년, 3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합니다. 단, 병원 치료 시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나요?
심리치료 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서류 제출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심리상담 또는 병원치료 신청: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희망하는 지원(상담센터 또는 병원치료)을 신청합니다. 상담센터는 매칭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치료 및 상담 진행: 매칭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선택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신청 서류 제출: 치료 또는 상담 완료 후, 정해진 제출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서류 및 제출처
| 구분 | 서류 제출처 |
|---|---|
|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 최초 이용 시 담당 심리사에게 제출 |
| 병원치료 이용자 | 치료 완료 후 한국심리학회로 이메일(kpa@kpsy.or.kr)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홈페이지의 '전세 피해자 지원'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마무리
전세사기는 막대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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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의 지원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정부의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찾아가는 상담소'나 심리상담 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입니다.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센터 상담 3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비(최대 2년, 한도 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제공되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