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가지 못하는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 1~2%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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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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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순자산 가액 또한 부부 합산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금리 등 주요 조건은 피해자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주택 보증금 | 5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
| 대출 금리 | 연 1.2% ~ 2.7%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 대상 |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부 대출 |
| 지원 기간 | 최초 6개월 (보증기관 연장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잔액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최종 한도, 금리는 각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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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계약 해지 통보 증빙(문자, 내용증명 등),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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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추가 서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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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대상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핵심 서류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은행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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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1~2%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결정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에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위험을 미리 진단하는 것과 함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