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가지 못하는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 1~2%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순자산 가액 또한 부부 합산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 금리 등 주요 조건은 피해자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또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 금리 1.2% ~ 2.7%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대상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부 대출
지원 기간 최초 6개월 (보증기관 연장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잔액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최종 한도, 금리는 각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계약 해지 통보 증빙(문자, 내용증명 등),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추가 서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대상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핵심 서류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은행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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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