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역시 주요 위기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위기 사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
| 금융 기준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의 근거가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지원 금액 또한 이에 연동하여 책정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 생계지원 금액 (월) |
|---|---|---|
|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 2인 가구 | 3,714,977원 | 1,178,438원 |
| 3인 가구 | 4,751,058원 | 1,508,690원 |
| 4인 가구 | 5,729,913원 | 1,833,572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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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화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의 긴급복지 담당자와 전화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에 대해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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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 준비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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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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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기본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1년간의 주거래 은행 거래 내역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역시 그중 하나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공 지원과 별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임대인 위험 등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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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 지원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화로 사전 상담 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동·구 사례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후 지원 제도와 함께, 새로운 전세 계약 전에는 안심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의 안전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