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한 줄 답변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역시 주요 위기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 기준
위기 사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 기준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의 근거가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지원 금액 또한 이에 연동하여 책정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생계지원 금액 (월)
1인 가구 2,228,445원 713,102원
2인 가구 3,714,977원 1,178,438원
3인 가구 4,751,058원 1,508,690원
4인 가구 5,729,913원 1,833,572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전화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의 긴급복지 담당자와 전화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에 대해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 2단계: 서류 준비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 3단계: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기본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1년간의 주거래 은행 거래 내역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역시 그중 하나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공 지원과 별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임대인 위험 등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