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기도 내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하는 도민에게,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비 지원은 현재 경기도민이면서 아래의 '자격 기준'과 '거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조건 |
|---|---|
| 자격 기준 |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
| 거주 기준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사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입주 청소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실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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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료,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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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중 선택
온라인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방문/우편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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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이사비용 증빙자료(카드/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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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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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경기도 내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하는 도민에게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장이사, 입주 청소 등 실제 이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이사비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거처 이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