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확대 지원은 신탁사기, 다가구, 위반건축물 등의 이유로 LH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인근 지역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어떤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피해주택의 특성상 LH가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 확대 지원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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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선매수권 양도 후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했더라도 주택의 물리적 상태, 법적 하자 또는 권리관계로 인해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주택은 매입 가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이 동일하게 매입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 내용에 따라 전세대출이나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향후 매각과 공공기관 매입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 사유와 시정 가능 여부, 실제 용도 및 금융·보증기관의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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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피해자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로 묶여있어, 일부 세대만 피해자이거나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LH 매입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공임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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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피해자
신탁등기된 주택의 피해자는 법적으로 우선매수권이 없어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신탁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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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우선매수권을 쓸 기회조차 없었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과 임대 조건 확인하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경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유형 | 신청 기한 |
|---|---|
| LH 매입불가 통보자 |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 경·공매 완료자, 신탁사기 피해자 | 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 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됩니다. 최초 6년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 이내에서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경합이 발생하면 ① 공급 신청일 ② 피해자 선정일 ③ 전산 추첨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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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안심등기가 위험 신호로 판단하는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확대 지원은 LH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사기, 다가구, 위반건축물, 경매 완료 주택의 피해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LH로부터 매입불가 통보를 받거나 피해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 조건은 최초 6년간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과도한 선순위채권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