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선매수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은 피해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입찰자들보다 먼저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최고가 입찰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집을 사들여 주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졌을 때, 피해 임차인이 그 가격으로 집을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경매·공매 시 행사 가능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절차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

    다른 입찰자가 써낸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집을 매수할 기회를 얻습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그 회차의 최저매각가로 매수하게 됩니다.

  • 1회 행사 제한 가능성

    법원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1회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행사하나요?

우선매수권은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원 경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장소 관할 지방법원 경매계
신청 시기 매각기일 전까지 사전 신고 또는 매각기일 당일 집행관이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필요 서류 우선매수신고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가격의 10%

2. 공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매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신청 시기 개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필요 서류 우선매수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공매 보증금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의 10%

마무리

전세사기 우선매수권은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낮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으면,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혼동의 법리)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