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계약 만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증거 서류만 준비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 언제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평균 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임대인과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라면,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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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이 명확할 때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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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할 때
임대인과 소통이 어렵고,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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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인지대, 송달료 등 최소한의 실비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더 간이한 절차를 원한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전자소송 진행 방법 (11단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시작 전 PC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로그인 및 서류 선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 소장 작성 시작: ‘민사본안’ 탭에서 ‘소장’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동의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소송목적의 값)에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원금 액수를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 관할 법원 선택: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해야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측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해 피고 주소지로 검색하면 됩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임차인)는 본인 정보를, 피고(임대인)는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법원 서류가 송달될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청구취지 입력: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작성 예시’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선택하면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보증금 액수, 이자율, 날짜 등 빈칸을 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 후 저장합니다.
- 청구원인 입력: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①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②보증금 지급 사실, ③임대차 종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과정과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증거서류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각 파일에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내역’과 같이 번호를 붙여 등록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이체 확인증 또는 영수증
- 계약 종료를 통보한 증거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증명, 통화 녹취록 등)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면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셀프 소송은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내 집의 안전도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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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다룹니다.
변호사 선임 시 평균 5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이체내역, 계약종료 통보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절차는 ①사건 및 당사자 정보 입력, ②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③증거서류 첨부, ④소송비용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법원 서류가 송달될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며,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하여, 이와 같은 분쟁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증금 조정이 필요한 조건부적격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