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방법

한 줄 답변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임대인)를 법원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임차인)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기간 1~2개월 최소 6개월 이상
비용 소송의 약 1/10 변호사 선임 등 고비용
법원 출석 불필요 (서류 심사) 필수 (변론 기일)
절차 간단 (전자소송 가능) 복잡

이처럼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임대인과 다툼의 여지가 적고 보증금 반환이 명백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비용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서류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고, 준비한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 비용 납부 및 사건번호 확인

    인지대, 송달료 등 신청 비용을 납부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효력과 강제집행

지급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내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 변동 가능)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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