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HUG 경매 대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의 70%를 지원받아 복잡한 법적 절차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HUG가 운영하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를 연결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보증금 회수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이 서비스는 한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관할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교부받은 피해자여야 합니다. 이 결정문이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접수

    HUG 각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지원입니다. HUG는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30%만 부담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 비용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보수 지원 상세

보수액은 경매 단계와 업무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 초과 주택의 경매 신청 대행 시 법무사 보수(VAT 포함) 37만원 중 HUG가 26만원을, 신청인이 11만원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변호사에게 일괄 위임하는 경우, 총 보수액 100만원 중 HUG가 70만원, 신청인이 30만원을 부담합니다.

주요 업무 총 보수액(VAT 포함) 신청인 부담(30%) HUG 지원(70%)
경매신청 (법무사, 1억 초과) 37만원 11만원 26만원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법무사) 13.9만원 4.2만원 9.7만원
일괄 위임 (변호사) 100만원 30만원 70만원

주의할 점은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매 신청 시 내는 예납금, 낙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집행권원 확보 비용(소송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응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 기한과 대항요건·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및 예상 배당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선순위권자와 기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된 뒤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현재 경매 진행 단계와 선순위 권리, 예상 배당 구조를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은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경매 관련 등기 변경이나 권리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계약 진행 가능 상태와 보증금 회수 구조를 입주 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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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