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송대리 법률구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했지만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중 소송 등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피해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부동산 가압류, 경매 신청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 조치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를 통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 심사가 원칙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ba_legalaid@naver.com

  •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편번호 06595)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피해자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구조 결정: 재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호사 배정: 지원이 결정되면 재단에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4. 소송 진행: 배정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경·공매 관련 법적 조치는 HUG 경·공매 지원사업(1588-1663)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와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준비 내용
신청서 및 동의서 법률구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피해 입증 서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또는 고지서(지역) 등 소득 증빙 서류

소송 관련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계약 관련: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등기 관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신탁등기된 경우)
  • 경매 관련: 경매개시결정서, 배당요구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 피해 입증: 고소장, 내용증명, 해지 통지 문자 등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소송대리 법률구조는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등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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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