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HUG를 통해 법률 조치 대행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요?

임대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부 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 소지자)
지원 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률 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본인 부담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법원의 추가 예납금 명령 시 해당 금액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정기 공고 기간에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고 일정은 안심전세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 신청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우편), 전세피해지원센터(방문) 등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2. 전문가 배정

    HUG에서 동일 임대인 건을 그룹화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전문 법무사를 배정합니다.

  • 3. 선임 청구 진행

    배정된 법무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 납부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4. 관리인 선임 및 이후 절차

    법원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차인은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신청 등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추후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UG 서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사망 사실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추후 법무사 요청 시 제출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장 등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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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