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HUG를 통해 법률 조치 대행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요?
임대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부 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 소지자) |
| 지원 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률 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 본인 부담 |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법원의 추가 예납금 명령 시 해당 금액 |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정기 공고 기간에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고 일정은 안심전세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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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우편), 전세피해지원센터(방문) 등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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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배정
HUG에서 동일 임대인 건을 그룹화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전문 법무사를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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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청구 진행
배정된 법무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 납부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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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인 선임 및 이후 절차
법원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차인은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신청 등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추후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UG 서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사망 사실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추후 법무사 요청 시 제출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제출위임장 등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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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의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 등으로, HUG를 통해 신청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지송달료 등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임대인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