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남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일반 열람용 등기부등본과 달리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과 거의 같지만, 발급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발급’ 선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등기발급(서면)’이 아닌 ‘전자발급(전자소송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 2. 발급 유형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 선택
발급 유형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발급용’이 아니라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해야 법원 제출 효력이 있습니다.
- 3. 부동산 주소 입력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증명서를 발급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특정 부분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발급 및 확인
결제를 완료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이용해 전자소송 시스템에 정보를 기입하거나, PDF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전 위험 신호 확인하기
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검토하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피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부터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권리 제한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권리가 확인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거나 소유권 및 배당 관계가 변경될 수 있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압류·가압류 말소, 소유권 이전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 서류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응책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위험 신호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보증금 미반환 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다룹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발급이 아닌 ‘집행 등 전자소송용’ 유형으로 선택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의 대응책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운 ‘부적격’ 상태로 판단하여 위험을 미리 알려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안심등기를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기부 위험, 임대인 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