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시 등기촉탁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한 줄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소송 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왜 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해달라고 법원이 등기소에 요청(촉탁)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차권등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4단계)

수수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 2. 납부정보 신규 작성

    화면 중앙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납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등기소 선택은 '전체등기소'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3. 납부금액 입력 및 결제

    등기 원인(등기 종류)을 '기타'로 선택하고, 납부금액에 3,000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4. 영수필확인서 저장 및 제출

    결제가 완료되면 '영수필확인서 출력'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확인서를 PDF 파일 등으로 PC에 저장합니다. 이 파일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보정서 제출 메뉴에 첨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 발급되는 영수필확인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이므로, 반드시 PC에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의미와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차권등기의 말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가 완료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처럼 계약 과정과 종료 시점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등 챙겨야 할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에 숨어있는 다른 위험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을 한번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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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