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지방세),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한 줄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웹사이트인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이 절차를 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왜 등록면허세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접수증
임차권등기접수증


  • 임차권등기 절차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 ②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③ 등록면허세 납부 → ④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세 번째 단계인 세금 납부 방법을 다룹니다.

  • 필요 서류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서류 등을 스캔 파일로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 절차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5단계에 따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하세요.

위택스
위택스
  1. 1. 신고 메뉴 접속

    위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으로 들어갑니다.


  2. 2.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신고인(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납세자' 항목은 '신고인과 동일'을 선택합니다.


  3. 3. 물건 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건 정보를 순서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① 신고유형: 부동산
    ② 등기종류: 건물
    ③ 등기원인: 임차권 이전
    ④ 과세대상: 임차권등기를 할 주택의 주소
    ⑤ 과세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예: 1억 5천만원 → 150000000)


  4. 4. 세액 확인 및 신고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1,200원이 부과되어 총 7,200원이 됩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5. 5. 구비서류 첨부 및 제출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에 제출한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서 등을 파일로 첨부한 후 최종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신고 후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 납부 방법

    신고 완료 후 즉시납부 메뉴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영수필확인서 출력

    위택스 홈페이지의 [납부결과] → [증명서출력]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더라도 신청서 작성, 세금 납부, 법원 서류 제출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이전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또한 안심등기는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계약 진행 가능 상태와 판단 사유를 발급 시점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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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