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혼자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접수증
임차권등기접수증
  •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대항력 유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임차권등기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납부처
등록면허세 7,200원 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약 30,000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000원 인터넷등기소
총 합계 약 41,200원

이 비용들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납부한 뒤 납부번호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셀프 신청 절차

이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서류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관할 법원을 임차주택 소재지로 지정하고,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2. 당사자 정보 입력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니므로, 모른다면 비워두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확인 가능)

  • 3.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액,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등)을 계약서에 따라 정확히 기재합니다. 특히 ‘임차범위’는 계약서상 주소와 면적을 모두 기재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4. 목적물 정보 및 첨부서류 등록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연동하여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 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문자, 내용증명 등), 부동산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현황도면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5. 소송비용 납부 및 제출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통상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대출·보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제한으로 보고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이전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임차권등기의 말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이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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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