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특정 보증금 상한,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의도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4가지 필수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정일자부여현황
  •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 보증금 기준 (최대 5억 원)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 내에서 상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수 피해 발생(우려)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 주택의 경매·공매 개시 등이 해당합니다.

  • 임대인의 기망 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제외 대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법이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요건만 충족할 경우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 설명
보증보험 가입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금 해당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자력 회수 가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 등에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상태나 등기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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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