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이행 청구,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서류 총정리

한 줄 답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갖춰 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HUG에서 정의하는 보증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배당표 등 미수령액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조건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고 유지해야만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보증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확인 내용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권리침해 방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하면 안 됩니다. 권리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증거(문자 답장,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이행 절차와 제출 서류

보증사고 발생부터 HUG에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보증사고 발생 시 HUG 영업점에 알립니다.
  2. 이행청구 접수: 아래 필수 서류를 갖춰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3. 이행심사: HUG에서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4. 대위변제 (보증금 수령): 심사 승인 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명도)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해당 시)
  • 임차권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해당 시)
  • 계약해지 증명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보증금 수령용 통장사본
  • HUG 지정 양식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

마무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보증사고 발생 시 올바른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 권리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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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