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저당권과의 차이와 확인 방법

한 줄 답변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빚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실제 빌린 돈보다 높은 금액(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금액이 고정된 저당권과 달리, 채무 규모가 유동적인 은행 대출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권리 모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담보하는 채권의 성격과 금액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특정된 금액의 채권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등기 금액 실제 빌린 금액 (원금) 채권최고액 (원금의 120~130%)
주요 사용처 개인 간의 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 민법 제357조

임차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와 연체 비용까지 고려해 설정된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은 실제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닌 등기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갑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내 보증금과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의 합이 주택 시세에 비해 안전한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합계가 너무 높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저당권: 담보로 잡은 특정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민법 제356조

    개인 간 거래처럼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등기부에도 1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

    은행 대출처럼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빚의 규모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통 실제 빌린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다음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앞서는 빚(선순위 채권)의 최대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일에 말소되는 조건인가?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없애기로 했다면, 이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와 같은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출은 근저당권으로 설정되므로,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 합산하여 위험도를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시세 또는 회수 가능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자 등 앞선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보증금 수준, 주택 시세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 조정이나 계약 조건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단순히 한 번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는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며, 이후 근저당권 말소나 등기부등본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통해 재확인을 유도하고, 잔금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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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