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전용면적 차이점과 계약 전 확인 방법

한 줄 답변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실제 생활 공간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공용 공간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에서는 보통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지만, 실제 거주 공간의 크기는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

전용면적은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이는 모든 공간, 즉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실평수'와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다만, 발코니나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처럼 사용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전용면적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 공용 공간까지 더한 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이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생활 공간

  • 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이웃과 함께 쓰는 공간

건설사나 분양 공고에서는 이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을 평당 얼마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급면적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면적과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지만,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실제 생활 공간이 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면적의 차이가 클수록 공용 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면적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축 건물이거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건축물대장 정보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 진행에 앞서 정확한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확인 서류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정확한 전용면적, 주택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전용면적, 소유자 정보,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

마무리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주택의 가치와 실제 생활 편의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전용면적은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의 용도와 면적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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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