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한 줄 답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

생애 첫 전세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면 설레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도 클 것입니다. 큰 목돈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계약 주의사항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안전한 계약을 준비해 보세요.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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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과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하고, 공동명의라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 2. 부동산 시세 확인, 내 보증금은 안전한 수준일까?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나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계약할 집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들의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한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서는 주택의 주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동·호수와 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보이더라도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전세대출이나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과 시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 4.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액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돈은 임대인 본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임대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5.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및 다른 담보권의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이 보증금보다 무조건 먼저 변제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체납 여부와 우선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완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의 「임대인 위험」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체납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TAX_CLEARANCE_REQUIR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관련 열람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TAX_CLEARANCE>

  •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 등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 두 가지는 보증금 보호의 필수 조건이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세금 체납 여부 등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정보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확인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종합적인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불안감을 줄이고 더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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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