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옵션 가구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1. 옵션 가구를 가져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임대인 소유의 옵션 가구(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옵션 가구는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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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 소송의 영역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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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가구 점유는 형사 처벌의 영역
임대인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별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2.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황 | 월세·관리비 납부 의무 |
|---|---|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실거주 시) | 납부 의무 있음 |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 납부 의무 없음 (월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주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주택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세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성격의 관리비(전기, 수도 등)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행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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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2~6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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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가기 전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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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임대인의 옵션 가구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청구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 신호를 확인하면 일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에게 과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임대인 위험」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과거 보증사고만으로 현재 계약의 보증금 미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구조와 새로운 계약의 보증 가입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임대인의 보증사고 관련 정보와 현재 보증금 반환 여력을 확인하고,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GUARANTEE_STRUCTURE>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압류·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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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대처법을 다룹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대인 소유의 옵션 가구를 가져가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보증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재물 손괴나 절도는 형사 처벌로 별개 처리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실제 거주 시 전기·수도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를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