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는 순간 점유 요건이 깨져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아도(점유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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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서류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신청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위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인지액·송달료(전자소송 사이트 납부)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서류 제출과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관할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 등기소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기재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이트와 납부 정보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각각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한 뒤, 납부번호를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전 임차인이라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등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제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임차권등기의 발생 원인과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관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을 안심등기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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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권리 문제와 관련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 ②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납부, ③ 법원 심사 및 결정, ④ 등기소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는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를 계약 진행이 어려운 부적격 상태로 판단하며, 계약 전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