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인하기

가장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내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충족해도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 4가지 필수 요건

    ① 대항력(전입신고+주택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③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요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보낸 우편물의 내용과 보낸 날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제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법적 권리 확보 및 실행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증
임차권등기 접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신청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현재 계약 상태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고, 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청구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부터 시세와 권리관계, 임대인 관련 위험 신호를 함께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시세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구조, 임대인 관련 공개 정보, 등기부등본의 권리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현재 계약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앞선 권리자의 배당 이후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권리 제한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 뒤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RIGHTS_RESTRIC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압류나 가압류의 말소,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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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