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언제든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열람 4단계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열람할 주소와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뿐입니다. 아래 4단계만 따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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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의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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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부동산 주소 입력
열람할 매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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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부등본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려면 '전부'를, 특정 내용만 보려면 '일부'를 선택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부'를 선택해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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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열람 후 확인해야 할 핵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3가지 항목은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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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주소와 용도 일치 여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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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실제 소유자 확인
갑구의 '소유자' 정보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 등 위험 신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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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근저당(대출) 규모 확인
을구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 정보가 기록됩니다. 과도한 근저당은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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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로, 인터넷등기소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가능합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비회원으로도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어, 계약 전 필수 확인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표제부(주소, 용도), 갑구(소유자, 가압류 등), 을구(근저당)의 핵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계약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시세 및 임대인 정보와 종합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