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차 현황표, 임대인에게 어떻게 요청하나요?

한 줄 답변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에 동의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 확인 절차입니다.

왜 '다가구 임대차 현황' 확인이 필수인가요?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이므로,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내 보증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식 서류가 바로 다가구 임대차 현황 자료, 즉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앞선 임차인 보증금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예상 낙찰가보다 크다면, 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 계약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청 방법 및 절차

임대차 현황 정보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요구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온라인 열람 또는 교부 불가)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확정일자 부여('14. 1. 1. 이후 부여받은 사람) 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도 전입세대 확인 가능

  • 1단계: 임대인 또는 중개사에게 요청

    가계약 후 또는 잔금일 전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입니다.

  • 2단계: 임대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수령

    임대인이 동의하면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서'에 동의 서명을 받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습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3단계: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및 열람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그리고 2단계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간혹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호하지만 정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황 대처 방안
"그런 건 왜 필요하냐"며 절차 자체를 모르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수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설명합니다.
"개인정보다"라며 불쾌해하는 경우 "임대인님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오직 보증금 총액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즉시 파기하겠습니다."라며 안심시킵니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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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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