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답변

보증서를 받고 보증료를 냈어도 약관에 정해진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공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이며, 이 경우 보증책임 전부가 면책됩니다.

이사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3조 제1호는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정하고, 그 예로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4조 제1호는 이 경우 보증책임 전부를 면책 범위로 정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 생깁니다. 둘 다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처한 조건입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져 있고 새 집 전입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먼저 옮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1. 계약 해지·종료 의사표시

    내용증명 우편 등 남는 형태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HUG의 대위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3. 등기 완료까지 거주·주민등록 유지

    이 기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책임 전부가 면책됩니다.

  •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를 마친 뒤에도 공사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관 제2조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3조는 면책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가입 심사와 무관하게 가입 이후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상황결과근거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보증책임 전부 면책약관 제3조 제2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면책 사유약관 제3조 제3호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보증이행 대상 아님약관 제2조 제3호
전세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이행 대상 아님약관 제2조 제10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진 경우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음약관 제6조 제2항
경·공매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이행 불가약관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호
미납 임대료·관리비, 원상복구비용지급액에서 공제약관 제9조 제7항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통지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이후 절차
내용증명 우편 발송도달하면 이행청구 가능. 미도달이면 임대인 협조 시 종료확인서, 협조 불가 시 공시송달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발신답신이 있으면 이행청구 가능. 답신이 없으면 종료확인서 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통지 내용 녹취공인된 속기사가 발행한 녹취록으로 제출

가입 후에 지켜야 할 것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심사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보증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약관은 임차인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함께 정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시점에 가서야 문제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습니다. 등기 후에도 임의 말소는 금지입니다.

  • 집을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약관상 면책 사유입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추심명령이 걸려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기한 내에 갱신거절을 통지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하고 공사에 알립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