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가 깨끗해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하는 법

한 줄 답변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일정 조건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이유

세금 체납 자체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가 압류를 실행해야 비로소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기재됩니다. 국세청도 열람제도를 안내하면서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 후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국세가 먼저 배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의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것이 체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 우선의 범위와 예외는 세목과 법정기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확인한 금액을 근거로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차인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를 두고 있습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의 체납액과,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등입니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안내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시점임대인 동의
임대차계약 전필요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이하필요합니다

등기부 밖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전세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은 등기부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미납국세 외에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신탁등기된 주택의 임대권한이 같은 성격입니다.

확인 대상등기부에 나오나확인 방법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나옵니다 (을구)등기사항증명서
압류, 가압류, 가등기나옵니다 (갑구)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미납국세압류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관할 세무서 열람 신청
다가구 선순위 임차보증금나오지 않습니다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탁 임대권한신탁등기만 나옵니다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
위반건축물 여부나오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계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미납국세는 계약 시점 이후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에 임대인이 계약 체결일 현재 미납 국세와 지방세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와 효력은 개별 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갑구의 압류·가압류·경매신청,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 2.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와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봅니다.

  • 3.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 요청

    계약 전 열람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당했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재료입니다.

  • 4. 관할 세무서에 열람 신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 5.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항목입니다.

  • 6. 확인한 금액을 합산해 회수 가능성 계산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미납국세를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