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 특히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에 보이지 않아도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해세는 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나요?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즉 경매 배당순위에서 내 보증금이 앞 순위를 차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은 보통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만, 모든 권리보다 앞서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당해세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게 발생했더라도 경매 배당 시 항상 먼저 변제됩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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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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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분), 자동차세(해당 부동산 소유 차량)
등기부만으로는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믿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숨어있던 세금 체납액 때문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크면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당해세가 먼저 빠져나가고, 후순위인 임차인에게 돌아올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확인 서류 | 확인 내용 | 발급처 |
|---|---|---|
| 납세증명서 (국세) | 국세(종부세 등) 체납 여부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 여부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계약 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숨겨진 세금 체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 전 단계에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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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납세증명서' 요구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액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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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특약 추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만일 잔금일 당일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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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등기로 임대인 위험 신호 확인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에게 과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임대인 위험」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과거 보증사고 기록만으로 현재 계약의 보증금 미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현재 보증금 반환 구조와 새로운 계약의 보증 가입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INSURANCE_ACCIDEN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임대인의 보증사고 관련 정보와 현재 보증금 반환 구조를 확인하고,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GUARANTEE_STRUCTURE>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와 임대인 관련 확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세는 확정일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순위에 영향을 주므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임대인 관련 위험 신호와 필요한 확인 서류 안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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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 기준과 관련된 위험을 다뤘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특히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배당순위가 앞섭니다. 이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금이 먼저 변제되어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서류 확인을 안내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세금 완납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임대인 리스크로부터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