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채권자가 다른 권리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내 보증금의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설 수 있나요?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의 순서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순서, 즉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능성 순위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빚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이는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 이자까지 고려해 은행이 설정하는 최대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통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경매 배당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빚이 아닌 채권최고액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어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채권자(은행 등),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접수일자가 나의 전입신고 예정일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권리입니다.
-
선순위채권 총액과 내 보증금 합산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합산하여 ‘선순위채권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총금액입니다.
-
주택 시세 및 예상 낙찰가와 비교
‘선순위채권 총액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의 시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 보수적으로 실제 경매 시 낙찰될 가격인 ‘예상 낙찰가’(통상 시세의 70~90%)와 비교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의 가치에 비해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를 통해 권리 순서를 파악하고,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전세 계약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전 이 항목들을 직접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여 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과 배당순위가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나의 전입신고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순위 권리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이로 인해 내 보증금의 배당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이를 내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주택의 시세 및 예상 낙찰가와 비교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선순위채권 구조와 시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 보증금 조정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