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SGI서울보증의 주요 심사 기준을 활용하면 계약 전 보증금 손실 위험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 주택의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위반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SGI서울보증 위험 점검 체크리스트
SGI서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SGI의 심사 기준은 곧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계약 전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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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SGI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액을 뺀 금액 내에서 보증 한도를 정합니다. 만약 선순위채권(근저당 등)과 내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다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현재 시세 이내이더라도 예상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매매가격만 보면 보증금이 시세 안에 있지만, 경매 비용과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수준을 낮추거나 선순위채권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ADJUST_DEPOSIT>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조건부적격 판단 결과와 예상 회수 구조를 기록합니다. 이후 시세나 근저당권 등 주요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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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권리침해 없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차권등기 등이 설정된 주택은 보증심사가 거절됩니다. 이러한 권리침해는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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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SGI는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하여 시정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추후 매매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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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주택 보증금 한도
SGI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보증 가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고액 전세 계약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후 행동하기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험 신호 | 확인 및 조치 방법 |
|---|---|
| 선순위채권 + 보증금이 높을 때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
| 등기부상 권리침해가 있을 때 | 잔금 지급 전까지 해당 권리침해 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위반건축물일 때 | 임대인에게 위반사항의 시정 가능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고, 잔금일 전까지 시정 및 건축물대장 변경을 완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탁등기 주택일 때 |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인의 계약 권한을 확인하고,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
SGI서울보증의 심사 기준은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위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 손실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정보,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 복잡한 항목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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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SGI서울보증의 심사 기준을 통해 계약 전 보증금 손실 위험을 점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sgi서울보증의 핵심 심사 기준은 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등기부상 압류, 가등기, 신탁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③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등입니다. 이 기준들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다면, 보증금 조정, 잔금일 전 권리침해 말소, 위반건축물 시정 등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안심등기 서비스를 통해 주소와 전세보증금을 입력하고 계약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