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잔금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갚고 말소한다'는 조건부 계약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는 금액으로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드나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잔금일 동시이행’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 이렇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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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접수번호 제000호, 채권최고액 00원, 근저당권자 00은행)을 상환하고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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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방법 명시
“임차인은 잔금을 임대인의 대리인(법무사)에게 지급하고, 대리인은 잔금으로 해당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와 같이 잔금 지급과 대출 상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
잔금일, 이렇게 행동하세요
특약을 작성했더라도 잔금일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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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오전에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금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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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영수증 확인
임대인 또는 대리인(법무사)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대출 상환 영수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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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접수 확인
상환 영수증 확인 후, 법무사가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했는지 ‘접수증’까지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법무사와 함께 은행에서 만나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시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말소 조건부 계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임차인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동시이행 특약을 명시하고, 잔금일에 상환 및 말소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위채권의 존재 여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를 분석하여 계약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권리 기준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의 위험성과 안전장치를 다룹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부 계약은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근저당권은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약 작성 후에도 잔금일에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접수증을 직접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등기부상 권리 제한이 확인되면 이를 부적격 상태로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