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줄지(배당) 결정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법원이 그 사실을 저절로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 법원에 “나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돈을 받을 사람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가장 중요한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인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이 날짜는 보통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3개월 내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이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이 모두 배당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구분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한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신청하거나 놓친 경우 |
|---|---|---|
| 배당 순위 |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 확보 | 배당 절차에서 제외됨 |
| 보증금 회수 | 선순위 채권자 다음 순서로 보증금 회수 가능 | 모든 배당 후 남는 돈이 있어야만 회수 가능 (사실상 불가)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방법
법원으로부터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안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담당 경매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법원 경매계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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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액, 전입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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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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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일자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마무리
만약 이미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황하지 말고 '배당요구 종기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와 대응 방법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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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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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해 담당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즉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등기 등 위험 신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가능성 위험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