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가계약부터 본계약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주변 실거래가가 하락하면, 계약하려던 집의 시세 기준도 함께 낮아져 보증금이 위험해지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세가 보증금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시세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앞선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 등)의 합계가 시세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깡통전세'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시에도 시세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은 주택가격(시세)의 90%인 주택가액 이내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들어와야 가입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적용,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의 시세는 하나의 가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현재 가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를 포함한 많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세를 적용합니다.

-
1순위: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금융기관에서 담보 기준으로 활용하는 KB시세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2순위: 최근 실거래가
KB시세가 없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최근 1년 내 동일 주소, 동일 면적의 실제 거래 가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3순위: 공시가격
위 두 가지 정보가 모두 없을 때,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통상 140%)을 곱하여 시세를 추정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마지막 점검
가계약 때 확인했던 시세가 잔금일에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기 전, 아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할 주소지의 최신 실거래가를 직접 확인하여, 내 보증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판단합니다.
-
시세 변동 시 보증금 조정 협의
만약 시세가 가계약 시점보다 눈에 띄게 하락했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활용
시세 변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잔금일 기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시세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내 보증금의 안전과 직결된 기준선입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의 짧은 기간이라도 시장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최종 서명 전 실거래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시세 확인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정보, 임대인 위험 정보 등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합계가 예상 낙찰가를 넘으면 일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다는 의미의 ‘조건부적격’으로, 시세마저 넘어서면 회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의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시세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의 기간 동안 실거래가가 하락하면, 계약 시점의 시세 기준도 낮아져 보증금이 위험해지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 최종 서명 직전에 실거래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는 KB시세,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되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가 하락했다면 보증금 조정이나 특약 추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시세뿐만 아니라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심등기를 통해 이러한 항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