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도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에 비해 안전한 수준이고,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확실히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이 때문에 내 차례까지 남는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빌린 돈의 약 120%)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전체 채권 구조가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TOTAL_CLAIM_STRUCTURE_HIGH_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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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은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가 깨끗하다면 해당 집에 담보 대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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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합산
이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 것을 안전한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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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판단 기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의 가치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선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판단 | 기준 | 의미 |
|---|---|---|
| 안전 | 합계 ≤ 시세의 70% |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주의 | 시세의 70% < 합계 ≤ 80% | 보증금 조정이나 말소 조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위험 | 합계 > 시세의 80% |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아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
안심등기에서는 이 합계가 예상 경매 낙찰가를 초과하면 일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는 조건부적격으로, 시세를 초과하면 회수 위험이 매우 큰 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계약 전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 등 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아래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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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 '잔금일 말소' 특약 명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다음 날까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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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 대출 상환 및 말소 서류 확인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보증금 잔금으로 대출이 상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 신청 접수증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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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직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른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마무리
근저당권 있는 집 계약은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 그리고 안전한 말소 절차까지 여러 단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 분석과 보증금 안전성 판단은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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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권리 기준과 관련된 근저당권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가 높을수록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지며, 이를 깡통전세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임대인의 대출 상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안전한 수준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건부적격, 부적격 등의 상태를 안내합니다.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