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 건축물대장 없는데 위반건축물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통해 위반건축물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준공 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준공 전 확인이 중요한가요?

신축빌라는 준공 및 사용승인 절차가 끝나야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세대를 추가(방 쪼개기)하는 등 불법 시공이 있었다면 준공 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 연장이 막힐 수 있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HUG, HF 등 모든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 전세대출 제한

    은행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꺼리거나, 기존 대출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회수 위험 증가

    위반건축물은 매매나 경매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축물대장 없이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중개사나 임대인을 통해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세움터'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 서류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허가서 허가받은 건물의 용도, 층수, 세대수, 면적 등 기본 정보 확인
설계도면 실제 건물의 구조, 발코니, 방 개수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비교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반건축물이 될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 도면상 발코니인데 실제로는 방이나 거실로 확장되어 있는 경우
  • 허가된 세대수보다 현관문이 더 많은 경우 (방 쪼개기)
  • 도면상 창고, 대피공간인데 주거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
  • 옥상이나 1층 주차장 일부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있는 경우

안전한 계약을 위한 특약

신축빌라 계약 시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관련 특약

    (예시) "잔금 지급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특약

    (예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관련 특약

    (예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임차 주택에 다른 권리(근저당 등)를 설정하지 않는다."

마무리

신축빌라는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준공 전 계약은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미루지 말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통해 위반건축물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을 무조건 막는 '부적격'이 아닌 이유는, 다른 기준(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이 안전하고 위험 요소를 임차인이 인지했다면 계약을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