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기관은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 있는 주택의 보증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위반사항 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허가 없이 발코니를 확장(무단 증축)하거나,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법)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2_ff0qoyE.png)
이런 건물은 건축물대장 첫 면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색 표기가 붙고, 위반 내용이 기록됩니다.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왜 문제가 되나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주택 가치 산정이 어렵고, 경매 시 낙찰가가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계약 진행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계약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사항 시정 및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위반사항을 언제까지 시정(철거 등 원상복구)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시정 조건부 계약 특약 작성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조정 또는 다른 매물 검토
임대인이 시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안전한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회수의 중요한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면 임대인의 시정 의지와 계획을 확인한 뒤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 정보와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 주요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다룹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 계약에 주의가 필요한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건축물대장 표기를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정에 비협조적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필요한 특약 등 복잡한 확인 사항들은 계약 전 세이프홈즈 안심등기를 통해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