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첫 장 오른쪽 위에 노란색 배경으로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개조되었음을 의미하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 첫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변동사항’ 바로 위를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건물은 이 부분이 비어있지만, 위반건축물은 노란색 배경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 정상건축물 | 위반건축물 |
|---|---|
|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이 비어있음 | 노란색 배경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됨 |
위반건축물, 어떤 위험이 있나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여러 금융 및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위반건축물사례], 구리시, 2024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3_TQRluR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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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임차인을 보호해 줄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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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 불가 또는 중단
은행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전세대출 심사를 거절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장 시점에 대출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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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집주인 재정 악화
구청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꼭 계약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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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및 시정 가능성 확인
임대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면 시정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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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조건 명시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 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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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 협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조정하거나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반전세 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내용이 중대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장의 조건이 좋아 보여도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첫 페이지의 노란색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제한 등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는 안심등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위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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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하나인 위반건축물을 다룹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첫 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배경으로 표시되며, 무단 증축·개조 등 건축법 위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표기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이는 계약 진행을 보류하고, 위반 사항 시정 가능 여부나 특약 작성 등 추가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이 어려운 경우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를 이용하면 이러한 건축물대장 위험 신호를 다른 권리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