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말합니다. 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불리며, 건축물대장 첫 장의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됩니다. (건축법)

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세대 수 증가를 위한 '방 쪼개기'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물주는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임차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
전세대출 실행 및 연장 제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가치 하락 및 경매 시 불리
위반건축물은 일반 매물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경매 시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계약 금지'를 의미하는 부적격과는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대출이 제한되는 등 명확한 위험 요인이 있지만, 다른 기준(시세 대비 보증금·임대인)이 안전하고 임차인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면 계약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임을 알고도 계약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 내용 및 시정 계획 확인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임대인의 시정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후 계약' 또는 '잔금 지급 전 시정'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보증금 수준 조정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이 낮을수록 만일의 경우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명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위반건축물 내용을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당장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보증금이라는 큰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여러 제약과 위험을 만듭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위험 요인과 확인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확인 과정은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 입력으로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위험을 다룹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집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를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하며, 계약 진행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위반건축물 계약 전에는 위반 내용과 임대인의 시정 계획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거나, 잔금일 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안심등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다른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