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에 '위반건축물 확인'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한 줄 답변

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에 '건축물대장 확인 및 위반건축물 여부 보고'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중요한 이유

위반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이런 집은 임차인에게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위반건축물사례], 구리시, 2024년>
건축물대장
  •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을 지킬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됩니다.

  • 전세대출 제한 또는 거절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문제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에 확인 조항을 넣는 방법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대리인이라면, 위반건축물 확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에 대리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위임장

위임장 특약 예시

위임장의 '위임 사항' 또는 '기타 특약 사항' 란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대리인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대리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하면 대리인이 건축물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선관주의의무)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의 위험을 고려해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은 기본입니다. 위임장 외에도 아래 서류들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과 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임장 원본 및 인감증명서

    집주인(위임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인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보통 3개월)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대리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건축물대장 직접 확인

    대리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24나 세움터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변동사항' 란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대리인과의 계약은 편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늘어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건축물 여부는 대리인의 확인 의무를 위임장에 명시하고, 계약 전 직접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은 물론 건축물대장 정보까지 종합하여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도 적합성 등을 분석하고,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