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됩니다.
![<출처: [위반건축물사례], 구리시, 2024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3_XUv6PTb.png)
이런 건물은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며,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건축물대장 등 공부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는 중개사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고지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만약 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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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주장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즉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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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대출 이자 상승, 보증보험 가입비, 이사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기금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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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행정처분 신고
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도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기반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를 ‘조건부적격’ 상태로 알려드립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항목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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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과 관련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다룹니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전세대출 불가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이를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정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위험 요인이지만,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전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