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를 기록하므로,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지만,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권리관계의 안정성과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
| 주요 정보 | 소유권, 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 | 면적, 층수, 용도, 위반 여부 등 물리적 현황 |
| 발급 기관 | 법원 (등기소)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 핵심 확인사항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주거용 여부, 면적,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돈과 관련된 권리를 보여줍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등 건물의 '사실' 상태를 증명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위반건축물, 왜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됩니다.
- 전세대출 실행 제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집주인 리스크
집주인은 원상복구 전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요약 첫머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을 무조건 막는 '부적격'이 아닌 이유는, 다른 기준(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이 안전하고 위험 요소를 임차인이 인지했다면 계약을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를 이해하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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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과 관련된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위반건축물 정보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법규 위반 여부를,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안심등기는 이를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전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