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개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전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을 한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첫 장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 발코니 무단 확장
베란다나 발코니를 허가 없이 확장하여 방이나 거실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 '근생빌라'의 주거용 불법 개조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 원룸이나 투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가구 수 늘리기 (방 쪼개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허가된 가구 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기 위해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옥탑방 등 무단 증축
옥상이나 건물 일부에 허가 없이 옥탑방이나 추가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_ZLk0q3f.png)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 위험 종류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 HUG, HF 등 모든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
| 전세대출 제한 및 중단 | 은행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리 | 위반건축물은 일반 매물보다 경매 시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배당받을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외관상 일반 집과 같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확인 방법과 대처 방안입니다.
- 계약 전 건축물대장 직접 확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계약할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첫 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내용 및 시정 가능성 확인
만약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를 중개사나 임대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조라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불가피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위반건축물 내용을 시정 및 말소하기로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대출이 막히며,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물론,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반한 위반건축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여 계약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임차인에게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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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위험을 다룹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된 경우, HUG·HF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은행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 낙찰가가 낮아져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위험을 안내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라면 원상복구 계획을 확인하고, 잔금일까지 시정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약 전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