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면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나요? (HF 사례)

한 줄 답변

네,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 거절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등 많은 금융 상품이 위반건축물을 대출 부적격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부분을 포함한 건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옥상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색 딱지가 붙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임차인에게 위반건축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다룰 주제처럼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 첫 페이지 오른쪽 위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표시가 있다면 위반건축물입니다.

  • 정부24 또는 세움터 접속

    온라인으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또는 열람 신청

    계약하려는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고, '일반건축물대장'과 '총괄표제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 우측 상단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대장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기가 없다면 현재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왜 대출이 거절되나요?

은행과 보증기관은 대출 심사 시 담보물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위반건축물은 법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추후 경매 시 가치 산정이 복잡하며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조건으로 '적법한 건축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집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 영향 임차인에게 미치는 결과
전세자금대출 은행 및 보증기관(HF 등) 대출 거절 잔금 마련 실패, 계약금 손실 위험
전세보증보험 HUG, HF 등 보증기관 가입 거절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 상실
법적 안정성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거주 중 분쟁 발생 가능성

계약 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진행 보류 및 다른 매물 검토

    전세자금대출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위반건축물은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쉽더라도 계약을 보류하고 다른 안전한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해소 요청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임대인이 해결 의지가 있다면,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 사항을 모두 해소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삭제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반건축물 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건축물대장상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잔금일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 특약은 법적 효력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에 기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해당 위험이 있을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알려드립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계약 진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보증보험이나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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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자금대출은 이제 전세 계약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법적 상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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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수천, 수억 원의 보증금과 소중한 계약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챙기기 번거롭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 하나로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건축물의 이상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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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