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일반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계약이 고액의 전세계약보다 보증금 회수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판단의 시작,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민법 제357조)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돈이 아닌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보통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며, 만약의 경우 이 금액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vs 월세, 보증금 위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집에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회수 위험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위험의 크기는 '내 보증금 액수'와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선순위채권)의 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전세계약 | 월세계약 |
|---|---|---|
| 보증금 규모 | 고액 (예: 2억원) | 소액 (예: 2천만원) |
| 위험에 노출된 금액 | 보증금 전액 (2억원) | 보증금 전액 (2천만원) |
| 회수 위험도 | 높음 | 낮음 |
월세는 보증금이 적은 대신 매달 임대료를 내는 구조라, 최악의 경우 잃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 자체가 작습니다. 반면 전세는 고액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는 구조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가 계약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합계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 안심등기로 위험 구조 확인
이런 계산이 복잡하다면 안심등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시세 대비 보증금 합계의 위험도를 분석해 알려줍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
임대인이 잔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치에 비해 얼마나 큰지, 즉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고민이라면, 보증금 액수가 위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 계산, 말소 조건 특약 등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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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서 계약 형태(전세 vs 월세)에 따라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의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고액의 전세계약보다 안전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때문에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험 판단의 핵심은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합계가 높을수록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지며, 안심등기에서는 이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임대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구조는 안심등기 분석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